울산대학교 | 울산대학교 발전기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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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제 혜택
세제혜택 절차
STEP 1
대학교에 기부금 납부
STEP 2
학교로부터 기부금 영수증 수취
STEP 3
개인 :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
법인 : 기부금으로 회계처리 후 법인세 신고시 제출
기부 유형에 따른 세제 해택
개인기부(근로소득자, 개인사업자)
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연간 소득금액 한도 내에서 기부금액의 15%(기부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30%)를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. (소득세법 제34조)
법인기부(주식회사, 법인단체)
당해 사업연도 연간 소득금액(이월결손금 차감 후)의 50% 범위 내에서 손비처리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. (법인세법 제24조)
상속재산기부
고인의 유증, 사인증여에 의한 기부나 상속자가 상속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 모두 기부금 전액에 대하여 상속세 면제됩니다. (단, 상속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기부하는 경우에 해당)